과정명 | 2021년 제1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완료) | ||
---|---|---|---|
연수방법 | 집합교육 | 교육시간 | 1일/8시간 |
교재 | 교육 당일 제공 (제본) | 담당부서 | 손해사정연수원 |
지하철 | 3호선, 5호선 오금역 1번 출구에서 오금고등학교 방향으로 300M 지점 |
시내버스 | 지선 3214, 3216, 3220, 3414 (정류장: 오금공원사거리), 공항 6300 (정류장:오금동) |
시외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3호선 고속터미널역 (오금 방면) → 3호선 오금역 1번출구 |
고속열차 | SRT 수서역 → 3호선 수서역 (오금 방면) → 3호선 오금역 1번출구 |
구분 | 시간 | 과목명 | 강사 |
---|---|---|---|
1교시 | 09:00~10:00 | 개업절차 설명 및 세무상식 | 윤도원 |
2교시 | 10:00~12:00 | 손해사정업무 범위와 쟁점사항 | 김성관 |
12:00~13:00 | 점심시간 | ||
3교시 | 13:00~15:00 |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실무 | 강효선 |
4교시 | 10:00~12:00 | 손해사정 관련법규와 직업윤리 | 정준택 |
5교시 | 10:00~12:00 | 손해사정사회 및 협회역할 소개 | 김지훈 |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1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중 1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4. 교육이수 후 금감원에 업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하실 때 본회에 연락주시면, 별지49호 업등록신청서 확인 후 수료증을 금감원에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과거 업등록 이후 폐업한 경력이 있거나 2014년 이전에 교육수료 받은 분들은 폐업사실증명(세무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 발급가능,‘민원24’‘국세청’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에서 발급 가능)과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협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단, 2014년 이후 개업교육 받은 분들은 협회 문의 바랍니다.
5. 사전개업교육 신청시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신청 게시판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사본으로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