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제1항에 따라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위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