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전, 스크롤을 내려 안내문을 끝까지 읽고 동의함을 누르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등록 및 교육대상여부 확인
손해사정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손해사정교육협의회(www.ctca.or.kr)에 손해사정사 등록과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매 2년주기)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에 따라
(1) 2022년 8월 7일(보험업법 개정일인 2024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2년 전) 이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자는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2) 2022년 8월 7일 이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자는,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1~4종 손해사정사의 교육신청
- 구1종 손해사정사(2004년 합격까지) : 신체+재물 과정 신청 (복수자격 메뉴에서 신체+재물 강의수강)
- 구3종 손해사정인(1991년 합격까지) : 신체+차량 과정 신청 (복수자격 메뉴에서 신체+차량 강의수강)
- 신1종(2005년 합격부터), 2종 손해사정사 : 재물 과정 신청
- 3종 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 과정 신청
- 3종 대인, 4종 손해사정사 : 신체 과정 신청
3. 복수자격 보유자는 상단의 '복수자격' 메뉴에서 본인의 자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4. 교육협의회 교육이수 보고 안내
- 매월말 교육수료자 취합하여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보고하게 되므로,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는 수강완료일의 익월에 이수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예시1 : 3월에 수강신청 후 3월 수강완료 → 4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보고
*예시2 : 3월에 수강신청 후 4월 수강완료 → 5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