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로 진행되며, 신청인원이 20명미만 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차수로 연기됩니다.
1. 2021년 5차 이전 개업교육을 수료한 경우
☞ 협회로 요청하시면 금융감독원 업등록 담당자에게 바로 수료증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료증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5차 이후 개업교육을 수료한 경우
☞ 손해사정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 강의실에 맨 오른쪽 "교육수료증"을 클릭하면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미지>
2017년 이전에는 개업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으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개업교육 수료증은 유효기간 없이 발급 및 사용 가능합니다.
개업교육은 교육이수여부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이
공시 손해사정사 교육이수여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