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는 보험개발원,
5호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있으며, 학원, 손해사정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 등에서는 실무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손해사정법인 및 한국손해사정사회 외에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규정된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
강좌를 개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law.go.kr)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