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손해사정사 과정 > > 수강안내
과정명 신체손해사정사 보수교육 (공통5H)
교육방법 동영상 강의 교육시간 5시간
교재 택배발송 없음 담당부서 손해사정연수원

교육개요

보험업법(제186의2) 및 동법 시행령(제96의4), 보험업감독규정(제9-18의3)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대상 법정의무교육(24.8.7시행)

<교육협의회 교육이수 보고 안내>
- 매월말 교육수료자 취합하여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 보고하게 되므로, 손해사정교육협의회에는 수강완료일의 익월에 이수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예시1 : 3월에 수강신청 후 3월 수강완료 → 4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보고
*예시2 : 3월에 수강신청 후 4월 수강완료 → 5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보고

교육대상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매 2년주기)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에 따라
(1) 2022년 8월 7일(보험업법 개정일인 2024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2년 전) 이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자는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2) 2022년 8월 7일 이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자는,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4종 손해사정사의 교육신청
- 구1종 손해사정사(2004년 합격까지) : 신체+재물 과정 신청 (복수자격 메뉴에서 신체+재물 강의수강)
- 구3종 손해사정인(1991년 합격까지) : 신체+차량 과정 신청 (복수자격 메뉴에서 신체+차량 강의수강)
- 신1종(2005년 합격부터), 2종 손해사정사 : 재물 과정 신청
- 3종 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 과정 신청
- 3종 대인, 4종 손해사정사 : 신체 과정 신청

교육내용

신체 공통과목 강의
제 1 강 손해사정 관련 윤리 (정준택) 64분
제 2 강 손해사정 관련 법규 (황기현) 41분
제 3 강 손해사정 관련 분쟁사례 (유태용) 41분
제 4 강 보험소비자 보호 (김재영) 59분
제 5 강 보험사기 예방 (양길남) 86분
제 6 강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임경아) 46분

수료/평가기준/유의사항

구분출석(진도율)수료평가합계비고
수료평가
반영률
100%0%100%진도율 100% 시 이수완료
(수료증 출력 가능)

환불규정

1. 수강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수강 기간 내 강의를 모두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단, 운영자의 과실로 인해 강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4. 기타 환불 요청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손해사정연수원 개인정보 처리

 수강신청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며, 교육 이수 확인 및 기록 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경과 제출을 위하여 '손해사정교육협의회' 등 제3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항목 : 성명, CI값, 생년월일, 소속회사, 교육기간, 교육결과, 손해사정사 종류,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 손해사정 보수교육 운영
  - 이용·보유기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항목 : 성명, CI값, 생년월일, 소속회사, 교육기간, 교육결과, 손해사정사 종류,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 제공목적 : 손해사정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 이용·보유기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제공받는 자 : 금융감독원, 손해사정교육협의회

3.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동의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귀하의 교육내용이나 자격요건의 확인 불가 등으로 교육수강을 하실 수 없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